# 안내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2014년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2년 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2012년 8월17일~2014년 8월17일)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변경사항
본인확인서비스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식인 주민번호입력방식을 핸드폰 인증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적용된 방식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본인만 확인하며, 주민번호를 별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인증과 관련된 주민번호 저장DB 파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당사에 주민번호 본인인증을 탑제하신 사이트는 순차적으로 패치중에 있으며, 선택의 폭이 단일하여 무통보 패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사항은 유지보수에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일괄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패치가 이루어지는것은 없으며, 서버순서 및 서버계정의 알파벳순서로 패치 되오니 다소 늣어지도라도 양애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는 8월 7일 이전에 모두 패치가 이루어질것을 약속드립니다.
# 예외 사항
홈페이지 담당자 께서는 주민인증외에 신청서 약식폼에 주민번호를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이 있을경우 상기패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회, 행사등등의 별도 신청폼이 있을경우 이는 별도로 요청주셔야 합니다.
해당 안내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기재해 두었으며, 정책이 정해진후에 유지보수에 요청주시면 됩니다.
[예외사항 자세히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