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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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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안내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46)  
가사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온라인에 올릴 수 있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07&page=11&searchMethod=none&what=

댄스UCC를 만들 때 허락이 없으면 반주음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6&page=6&searchMethod=none&what=

노래실력을 알리기 위해 녹화한 UCC도 이용허락이 없으면 올리면 안된다. ( + 노래방)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7&page=5&searchMethod=none&what=

개인이 직접 연주를 하고 편곡을 했더라도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26&page=20&searchMethod=none&what=

블로그에 가사의 일부만 몇 줄 올리더라도 저작권에 해당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09&page=11&searchMethod=none&what=

CD의 재킷사진도 블로그에 올리면 안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8&page=5&searchMethod=none&what=

스피커 파는 사람이 판매를 위해 음악을 틀어도 이용허락이 있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93&page=4&searchMethod=none&what=

비영리무료라고 해도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악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45&page=21&searchMethod=none&what=

홈페이지 배경음악 사용시 방문자 5천명미만은 월 4천원, 1만명이상은 월3만원을 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788&page=22&searchMethod=none&what=

미리 음원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60초이전의 미리듣기도 하면 안됀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30&page=24&searchMethod=none&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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